


해밀톤 한국학교 정관
By Law of Hamilton Korean School
제1장 명칭, 목적 및 위치
Chapter 1 name, purpose and location
제1조 (명칭) 본교는 해밀톤 한국학교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교의 교육목적은 이러하다.
-
동포 차세대 교육: 한국어, 한국문화, 역사 교육을 통해 한민족 정체성을 확립토록 교육한다.
-
비한국계 시민 교육: 한국어, 한국문화, 역사 교육을 통해 대한민국의 문화와 역량을 세계 속에 확장토록 교육한다.
-
선택과 집중의 방식으로 교육한다.
제3조 (위치) 본교는 뉴저지주 해밀톤 타운쉽, 팩스손 가 465번지 (465 Paxson Ave)
세인트 마크 연합감리교회 (St Mark United Methodist Church) 내에 위치한다.
제2장 학년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4조(학년도) 학년도는 매년 9월 1일부터 다음 해 8월 31일까지로 정한다.
제5조 (학기) 학기는 매년 다음과 같이 2학기로 나눈다.
-
제1학기 : 9월 둘째 주부터 12월 둘째 주까지
-
제2학기 : 2월 둘째 주부터 6월 둘째 주까지
제6조 (수업일수 및 수업일)
-
수업일수: 매년 28일 이상으로 하며
-
수업일: 토요일 오전 9:00부터 오후 12:00까지로 한다.
제7조 (휴교일) 휴교일은 다음과 같다.
-
동기 휴가 : 12월 셋째 주부터 2월 첫째 주까지
-
하기 휴가 : 6월 첫째 주부터 9월 첫째 주까지
-
미국 정기 공휴일
-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결정한 임시 휴업일
-
제3장 입학과 전.편입학 등
제8조(입학) 입학은 본교의 교육목적과 운영방침에 찬성하는 학부모의 자녀나 개인이 친 경우에 한하되, 학교의 최종 심의를 거쳐 입학을 허가한다.
등록은 개학일 이후 30일까지 할 수 있다.
제9조(전.편입학) 결원이 있는 경우, 학교장은 수시 입학, 전.편입학,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4장 교육과정
제10조(교육과정)본교의 교육과정은 대한민국 교육부가 재외동포 교육을 위해 후원하는 교재를 중심으로 한국어, 한국역사 및 한국문화를 필수과목으로 하고,한문, 음악, 미술, 체육 등의 선택과목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제5장 평가
제11조(평가) 한국어, 한국역사, 한국문화의 평가는 평가기준에 의하여 교과 담당교사가 수시로 실시한다. 필요한 경우, 교사는 담당교과의 평가를
수치 평가 대신에 이수 평가로 대신할 수 있다.
제12조(성취도) 교과의 성취도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점수 평어
90-100점 수(A)
80- 89점 우(B)
70- 79점 미(C)
60- 69점 양(D)
제13조(재수강) 미(C)에 미달되는 성취도를 기록한 학생은 재수강 할 수 있다.
제6장 진급 및 수료
제14조(진급) 각 학년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학생에게는 진급을 인정하며, 전 학년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자에게는 수료를 인정한다.
제15조(수료증) 수료가 인정된 자에게는 소정 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수여한다. 최고학년을 수료하는 경우에는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7장 학칙
제16조(규율) 해밀톤 한국학교는 학생들의 자율적 규율 준수와 학습태도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규칙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
수업시간 중 교사의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소란을 피워 동료의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교사의 지사항을 무시하는 경우, 욕이나 험담을 하는 경우에는학생에게 경고 카드를 발행한다.
-
경고카드에는 경고 이유와 교사의 확인 서명 및 날짜가 적혀 있으며, 경고 카드를 3번 받을 경우에는 학부모와 협의를 거쳐 1주간의 가정자율학습을해야 한다.
-
가정자율학습을 3번 하는 경우, 학부모 교감 해당 교사의 회의를 거쳐 퇴교를 명할 수 있다.
제8장 교원의 자격 및 선임
제17조(자격) 교원은 대학교육을 필한 자나 재외 동포 및 비한국계 시민의 한국교육에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중에서 학교장이나 교무회의,
이사회(이사회결성 시)의 심의를 거쳐 임용토록 한다.
제18조(신규교사) 새로 임용되는 교원은 3년 이상 근속할 계획이 있는 자로 한다.
제19조(보수) 교원의 보수는 학교의 예산 결산을 통해 실시하며, 보수의 인상은 학교장과 이사회 (이사회 결성 시)의 결정에 따른다.
제9장 학예활동 및 학부모 활동
제20조(학예활동) 학생들의 심신 발달을 위하여 글짓기 대회, 단어 암기대회, 동요 대회, 동화 구연대회, 학예회, 체육대회 등,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연례학예활동을 전개한다.
제21조(학부모 활동) 학부모회를 조직하여 학생들의 교육과 교육행사를 후원한다.
제10장 조직
제22조(직제) 본교에는 교장 1인 및 교감 1인 외에 교원과 사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교무회의와 학교장이 결정한다.
제23조(교장 임무) 본교의 교장은 학교를 대표하며 학교의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제24조(교감 임무) 본교의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그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학사운영과 교직원 감독 등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부서 운영) 본교는 교무부장, 학생부장, 교과부장을 두어 각자의 사무 분담을 자율적으로 책임지고 기획, 조정, 시행, 평가하는 일을 수행한다.
제26조(부서 임무) 본교 부장의 임무는 아래와 같이 분담한다.
-
교과부장은 입학과 등록, 교육과정 시행, 수업진행, 학습자료, 평가, 학습지도 연구를 수행한다.
-
학생부장은 생활지도, 행사계획 및 실시, 환경미화, 학적관리, 상담, 학부모회 운영을 수행한다.
-
교무부장은 재정관리, 게시 및 문서, 비품관리, 교통, 물품구입, 대내외 섭외를 수행한다.
제27조(교사 임명) 교사는 서류 신청을 받아 교장이 임명한다.
제11장 교무회의
제28조(교무회의) 본교의 학사에 관한 여러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회의를 둔다.
제29조(교무회의 임무) 교무회의는 전 교사로 구성하며, 교감이 의장이 되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하여 건의한다.
-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수업 및 연구에 관한 사항
-
입학, 수료 및 진급에 관한 사항
-
시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학생지도 및 행사에 관한 사항
-
기타 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0조(교사의 의무)
-
년2회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연중 수업에 관한 학습지도안을 만들어 학교에 제출한다.
-
매주 학습지도안, 교사일지 작성, 학생 동향기록, 교재 진도상황 및 내용 등을 기록한다.
-
학기별 통지서, 평가서를 작성 관리한다.
-
교사회의에 참석한다.
-
학교의 모든 지시사항을 지켜 행한다.
제12장 이사회
제31조(이사회) 본교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이사회를 둘 수 있다.
제32조(이사회 임무) 본교 이사회가 결성될 시는 예산 및 요청 사항을 심의 처리하며, 본교 운영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다.
제33조(이사회 선임) 이사회는 교육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은 자로 교장, 이사장이 추천하며 매년 일정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34조(이사회 임원) 이사회 임원은 이사장 1인, 서기(혹은 총무) 1인, 회계 1인, 감사 2으로 구성한다.
제35조(임기 및 선출) 이사(임원 포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임할 수 있다. 임원 등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36조(임무) 이사회 구성원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
이사장은 이사회를 대표하고, 모든 회의를 관장하며 각종 회의를 주재한다.
-
서기(혹은 총무)는 이사회의 각종 기록과 문서 일체를 관리한다.
-
회계는 이사회의 재정 일체를 관리한다.
-
감사는 재산 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며 그 결과를 정기 이사회에 보고한다.
-
이사회 회원은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37조(이사회 소집 및 회의) 이사회 소집 및 회의는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정기 이사회는 매년 8월 중 소집하며, 임원 선출, 정관개정, 예산 및 결산의 보고 및 심의 감사결과의 보고, 서업 계획 등 중요 사항을 결정한다.
-
임시 이사회는 이사회를 소집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사장 또는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수시 소집할 수 있다.
-
이사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3일전에 회의의 목적과 안건을 명시하여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장 재정
제38조(재정 확보) 본교는 정상적인 교육활동과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재정수익으로 충당한다.
-
수업료(등록비)
-
대한민국 재외동포단체에 대한 보조금
-
이사회 회비
-
기타 기부금
*부칙*
-
본 정관은 발표되는 동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
본교 창설 시, 교장 및 교감을 이사회(이사회 구성 시)에서 선임한다.
-
본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장이,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
본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이사회 구성 시) 회원 2/3 이상의 출석과 2/3 이상의 찬성으로 발효한다.
-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
-
-
-